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표/서식을 참조한다.
대상업종
| 순번 | 항목 | 내용 |
|---|---|---|
| 1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
| 2 |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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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 순번 | 항목 | 내용 |
|---|---|---|
| 1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
| 2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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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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