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1일 (토) 10:07 판 (새 문서: = 분진작업 = ===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 {| class="wikitable" |+분진작업 !순번 !항목 |-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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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분진작업
순번 항목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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