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Esti001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7일 (금) 14:43 판 (새 문서: === 1. 개요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