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Esti0803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3일 (월) 11:31 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0. 건설업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기타 100명 이상 사업장
 상기 1호 ~ 20호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29조 등)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3호)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


상기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위원회 구성 공고
    • ② 준비위원회 구성
    • ③ 위원 지명
    • ④ 운영규정 제정 등의
  •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다.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준비위원회 구성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ʻ준비위원회ʼ를 구성해야 한다.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을 부서별로 균형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준비위원 구성이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음. 대신 가급적 전 종업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위원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준비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등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 구성의 준비
  •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방법 등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한다.
  •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가급적 1~2개월의 범위에서 빠른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과 검토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정리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준비 및 포함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노사위원의 구성방법・위원의 신분 보장・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로 정한다.
    • ① 위원회 구성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매뉴얼(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