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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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의무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1.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
  2.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
  • 대한산업안전협회
  • 한국안전기술협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