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의무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
-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
- 대한산업안전협회
- 한국안전기술협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