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판

김척척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14일 (금) 10:20 판 (새 문서: = 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 <br /> === 개요 ===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br /> <br /> === 설치기준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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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판(Rupture/bursting disc)


개요

“파열판 (Rupture/bursting disc)”이라 함은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를 말한다.

설치기준

  •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 중 안전밸브에 물질이 점착되어 안전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반응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파열판을 안전밸브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사이에 필요하지 않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파열판을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파열판과 토출배관은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파열시의 온도에서 파열판의 파열압력의 최대 허용치와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의 합은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 안전밸브의 배압 제한치
      2.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이 배관의 설계압력
      3. 관련 기준에서 허용하는 압력
  • 파열판과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두 파열판 사이는 파열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 파열판과 파열판 사이에는 필요하지 않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