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