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

김척척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30일 (목) 14: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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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개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말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역활

  • 용접·용단 작업 전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기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고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후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재점화를 대비하여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1.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화재위험작업을 하려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적정 기계·기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구, 불꽃 비산방지포·용접방호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소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장소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제거
    • 제거가 곤란한 경우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또는 방호덮개 설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의 환기조치
    • 소화기구의 비치
    • 작업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확인 및 대피방법 숙지여부 등
  4. 관리감독자는 사전 점검 시 확인한 내용을 화재위험작업허가서에 기재하고 허가서에 서명한 뒤 최종승인자에게 화재위험작업에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5.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것을 최종 승인한 자는 확인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한 후 작업허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
  6. 작업자, 작업책임자, 입회자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이행하여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면 현장의 잔류 불꽃 또는 불티가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장소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