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개요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