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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 16:28 기준 최신판
분진작업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 순번 | 항목 |
|---|---|
| 1 |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 |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 3 |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 4 |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
| 5 |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
| 6 |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
| 7 |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
| 8 |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9 |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10 |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11 |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 12 |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13 |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14 |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15 |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
| 16 |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 17 |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
| 18 |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
| 19 |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
| 20 |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1 |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2 |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3 |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4 |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5 |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6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