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산업용 보일러(산업용 증기 보일러, Industrial steam boiler) = <br /> === 개요 === 연료을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로서,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여 시설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열 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 <br /> 섬네일 <br /> === 산업 보일러 종류 === *수관식 보일러 **동체 내 여러개의 수관이 설치된 구조,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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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6조 제116조](압력방출장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7조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8조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19조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20조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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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 10:49 판
산업용 보일러(산업용 증기 보일러, Industrial steam boiler)
개요
연료을 태우거나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로서,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여 시설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열 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산업 보일러 종류
- 수관식 보일러
- 동체 내 여러개의 수관이 설치된 구조, 동체 내의 연소가스에 의해 수관 내의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생산한다.
- 관류형 보일러
- 수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며 빠른 증발력과 고효율, 고압 사용이 가능하나, 보유수량이 적고 청관제, 연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점검 및 청소가 여렵다.
- 노통연관식 보일러
- 보일러 동체 내 노통과 여러개의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연소가스가 여러개의 연관을 통과해 동체 내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한다. 단점으로 증기 발생 시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유 수량이 많아 폭발의 위험이 크다.
- 열매 보일러
- 물 대신 액상 열매체유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저압으로 운전하여 고온을 발생 시킨다. 일정 온도까지 가열된 열매는 피가열체인 열사용처에 열공급 후 열매 보일러로 순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