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공기호흡기 = <br /> === 개요 === 호흡이 불가능한 장소나 상황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 장비이다.<br /> <br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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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19조의2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19조의2 제620조](환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4조 제624조](안전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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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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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종류 ===
*개방식 산소호흡기
*개방식 산소호흡기
*순환식 폐력형 산소호흡기
*순환식 폐력형 산소호흡기
*순환식 정량형 산소호흡기
*순환식 정량형 산소호흡기

2023년 3월 30일 (목) 14:08 판

공기호흡기


개요

호흡이 불가능한 장소나 상황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 장비이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종류

  • 개방식 산소호흡기
  • 순환식 폐력형 산소호흡기
  • 순환식 정량형 산소호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