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화재감시자 = <br /> === 개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말한다.<br /> <br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241조의2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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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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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 |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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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목) 13:59 판
화재감시자
개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말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