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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 | |||
2023년 3월 30일 (목) 10:14 판
휴게시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아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
- 돌봄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설치 기준
- 크기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