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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목) 07:41 판
특수건강진단
개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대상
| 구분 | 내용 | |
|---|---|---|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가솔린(Gasoline; 8006-61-9) |
|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
|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 ||
|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
|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
|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
|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
|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
|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
|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