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고열작업 = <br /> === 개요 ===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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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 ||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 *“습구흑구온도지수(Wet-Bulb Globe Temperature: WBGT)”라 함은 근로자가 고열환경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열스트레스 또는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단위:℃)로써 기온, 기습 및 복사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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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작업의 종류 === | |||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 |||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 |||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 |||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 |||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 |||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 |||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 |||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 |||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 |||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 |||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 |||
2023년 3월 23일 (목) 15:47 판
고열작업
개요
-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 “습구흑구온도지수(Wet-Bulb Globe Temperature: WBGT)”라 함은 근로자가 고열환경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열스트레스 또는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단위:℃)로써 기온, 기습 및 복사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말한다.
고열작업의 종류
-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