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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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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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목) 10:57 판

안전보건표지


개요

* "안전보건표지"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종류

  1. 금지표지
  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안내표지
  5. 관계자외 출입금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그림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안전보건표지-101-출입금지.jpg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