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보건관리자 = <br /> === 정의 === "보건관리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br /> <br /> ===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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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전체환기장치|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2023년 3월 22일 (수) 10:44 판

보건관리자


정의

"보건관리자"라 함은 사업장 내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리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7. 전체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1.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