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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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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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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2023년 3월 22일 (수) 10:27 판

정기안전보건교육


개요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구분

  1.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신규과정
      • 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구분 시간 내용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년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사무직 근로자 3시간/분기
생산직 근로자 ·판매업:3시간/분기

·판매업 외:6시간/분기

채용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직 2시간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직 외 16시간
·단기간, 간혈적: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시간
·단기간, 간혈적:1시간
·특별교육에 해당되면 교육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단시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성
·간혈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 면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갈음
  •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
  •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
  • 전년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 면제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자
  • 안전,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강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6. 산업보건의
  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9. 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