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사무직(근로자) = === 정의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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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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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2일 (수) 08:01 판
사무직(근로자)
정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