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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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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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br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br />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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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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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br /> 사용 및 세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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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br />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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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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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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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br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br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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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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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br />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br />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br />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br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br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br />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br />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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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br />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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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br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br />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br />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br />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br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br />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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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br />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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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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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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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가공용 기계<br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br />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br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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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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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br />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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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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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br />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br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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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br />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br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br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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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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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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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물 및 단조작업<br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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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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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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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br />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br />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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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21:27 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1.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 종류 및 내용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