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번째 줄: | 72번째 줄: |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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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br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br />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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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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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br /> 사용 및 세척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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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br />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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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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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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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br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br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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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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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br />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br />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br />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br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br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br />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br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br /> 경우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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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br /> 영향에 관한 사항 |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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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br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br />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br />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br />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br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br />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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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br />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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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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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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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가공용 기계<br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br />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br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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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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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br />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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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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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br />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br />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br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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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br />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br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br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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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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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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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물 및 단조작업<br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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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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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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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br /> 순서에 관한 사항 |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br />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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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21:27 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 종류 및 내용
| 작업명 | 교육내용 |
|---|---|
|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 4. 폭발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2.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 16. 주물 및 단조작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