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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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
===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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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
|2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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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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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목
!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

2023년 3월 11일 (토) 11:16 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표/서식을 참조한다.


대상업종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순번 항목 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2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용해로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순번 항목 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