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289번째 줄: | 289번째 줄: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
|안전검사 고시 등 | |안전검사 고시 등 | ||
|} | |||
=== 조문 === | |||
{| class="wikitable" | |||
|+조문 | |||
!제1장 총칙 |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
!제11장 보칙 | |||
!제12장 벌칙 | |||
|- |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 |||
|제3조(적용 범위) | |||
|제4조(정부의 책무) |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
|제6조(근로자의 의무) | |||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
|제8조(협조 요청 등) | |||
|- |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제3조(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2023년 3월 10일 (금) 16:23 판
개요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 순번 | 구분 | 시행 | 법률 |
|---|---|---|---|
| 1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2. 8. 18. |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 2 | 산업안전보건 | 2021. 11. 19. |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
| 3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1. 10. 14. |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
| 4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1. 1. 16.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 5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1. 1. 16.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 6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1. 1. 1.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 7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0. 10. 1. |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 8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0. 10. 1. |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
| 9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0. 9. 10. |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 10 | 산업안전보건 | 시행 2020. 6. 9. |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
| 11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0. 5. 26.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 12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0. 3. 31. |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
| 13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0. 1. 16.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 14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8. 10. 18. |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
| 15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7. 10. 19. |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
| 16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6. 10. 28. |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
| 17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5. 1. 1. |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 18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4. 7. 1.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 19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4. 5. 23.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
| 20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4. 3. 13.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 21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3. 6. 12.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
| 22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2. 1. 26.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
| 23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1. 10. 26.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
| 24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0. 12. 30.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 25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0. 11. 21.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
| 26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0. 7. 5.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 27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0. 4. 10. | 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
| 28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9. 8. 7.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
| 29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9. 1. 1. |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
| 30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8. 12. 31.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
| 31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8. 7. 1.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 32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8. 5. 26.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
| 33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8. 1. 1. |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
| 34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7. 4. 11.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
| 35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7. 4. 11.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 36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6. 9. 25.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
| 37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6. 4. 1.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 38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5. 7. 1. |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
| 39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3. 7. 1.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
| 40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2. 3. 1.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 41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1. 7. 1. |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 42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00. 7. 8.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
| 43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9. 5. 9. |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
| 44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 45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 46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7. 5. 1.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
| 47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7. 3. 1.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
| 48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5. 5. 1.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 49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5. 1. 5.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
| 50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4. 6. 28. |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
| 51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90. 7. 14.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
| 52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1982. 7. 1.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
법령체계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규칙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안전검사 고시 등 |
조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제11장 보칙 | 제12장 벌칙 |
|---|---|---|---|---|---|---|---|---|---|---|---|---|---|---|---|---|---|---|---|---|---|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정부의 책무)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제8조(협조 요청 등) | ||||||||||||
| 제2조(정의) | |||||||||||||||||||||
| 제3조(적용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