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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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검사 고시 등
|안전검사 고시 등
|}
=== 조문 ===
{| class="wikitable"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
|제2조(정의)
|
|
|
|-
|제3조(적용 범위)
|
|
|
|}
|}

2023년 3월 10일 (금) 16:23 판

개요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순번 구분 시행 법률
1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2 산업안전보건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3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4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5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6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1. 1. 1.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7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8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9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10 산업안전보건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 10. 28.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3. 13.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11. 21.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타법개정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0. 7. 8.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5. 1.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4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22호, 1993. 12. 27., 타법개정
5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검사 고시 등

조문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