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표시==== 섬네일|Kcs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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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제11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제114조]]제1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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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2023년 3월 12일 (일) 13:38 기준 최신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관련
표시
표시방법
-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