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 제2절 안전인증 ===== ======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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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일) 13:23 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