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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 ||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br /> | ||
가. 크레인<br /> | 가. 크레인<br /> | ||
나. 리프트<br /> | 나. 리프트<br /> | ||
다. 곤돌라<br /> | 다. 곤돌라<br /> | ||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br /> | ||
가. 프레스<br /> | 가. 프레스<br /> |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br />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br /> | ||
2023년 3월 12일 (일) 13:22 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