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분류:산업안전 = 안전난간 = <br /> === 개요 === "안전난간"이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br /> <br />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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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 | ||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mm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mm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한다. | ||
#수평난간 | #수평난간 | ||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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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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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 |||
#*4단 이상이거나 500 m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계단 폭이 1.2 m 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 | |||
#*높이가 500 mm 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폭 200 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파일: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png|섬네일]] | |||
2023년 4월 25일 (화) 14:27 판
안전난간
개요
"안전난간"이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KOSHA GUIDE)
- 일반요건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등에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
- 상부난간대는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
- 난간기둥은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 바닥면으로부터 100 mm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한다.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등에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
- 수평난간
-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에는 1개 이상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 중간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0 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 4단 이상이거나 500 m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 폭이 1.2 m 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
- 높이가 500 mm 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폭 200 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