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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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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의 종류 === | === 허가서의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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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허가 | *#고소작업허가 | ||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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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 | |||
#발급 | |||
#*안전작업허가서(이하 “허가서”라 한다)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확인·점검 | |||
#*보충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보충작업별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한다. 다만, 발급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서명은 생략할수 있다. | |||
#승인(허가) | |||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다른 상위조직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적은 소규모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입회 | |||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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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 | |||
*운전부서 책임자(운전부서장)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 |||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안전부서장)는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전에 해당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 |||
*작업부서 책임자(정비부서장)는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
*운전부서에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작업중 작업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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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의 작성 === | |||
*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
*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허가서 승인자는 작업담당자 또는 운전부서 담당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 |||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 |||
*허가서 사본 1부 또는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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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의 보존 등 === | |||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한 가스농도 등 모든 작성내용을 입력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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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의 효력 등 === | |||
*허가서의 효력은 허가서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허가서 발급자의 변경 없이 허가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 |||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자 또는 현장 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
2023년 4월 14일 (금) 16:42 판
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개요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허가서의 종류
- 화기작업허가
- 일반위험작업허가
- 보충적인 작업허가(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 정전작업허가
- 굴착작업허가
- 방사선사용작업허가
- 고소작업허가
-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 발급
- 안전작업허가서(이하 “허가서”라 한다)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확인·점검
- 보충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보충작업별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한다. 다만, 발급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서명은 생략할수 있다.
- 승인(허가)
-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다른 상위조직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적은 소규모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입회
-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책임
- 운전부서 책임자(운전부서장)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안전관리부서 책임자(안전부서장)는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전에 해당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 작업부서 책임자(정비부서장)는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운전부서에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작업중 작업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허가서의 작성
- 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허가서 승인자는 작업담당자 또는 운전부서 담당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 허가서 사본 1부 또는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
허가서의 보존 등
-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한 가스농도 등 모든 작성내용을 입력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허가서의 효력 등
- 허가서의 효력은 허가서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허가서 발급자의 변경 없이 허가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자 또는 현장 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