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비상발전기 = <br /> === 개요 === 상용의 전원이 정지되었을 경우 비상용 전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설비나 시설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장치를 말하며, 디젤 엔진형, 가솔린 엔진형, 가스터빈 엔진형, 스팀터빈 엔진형으로 구분한다.<br /> <br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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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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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의 전원이 정지되었을 경우 비상용 전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설비나 시설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장치를 말하며, 디젤 엔진형, 가솔린 엔진형, 가스터빈 엔진형, 스팀터빈 엔진형으로 구분한다.<br />
상용의 전원이 정지되었을 경우 비상용 전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설비나 시설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장치를 말하며, 디젤 엔진형, 가솔린 엔진형, 가스터빈 엔진형, 스팀터빈 엔진형으로 구분한다.<br />
[[파일:비상발전기.png|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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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관련법령 ===

2023년 4월 4일 (화) 10:11 기준 최신판

비상발전기(Emergency generator)


개요

상용의 전원이 정지되었을 경우 비상용 전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설비나 시설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장치를 말하며, 디젤 엔진형, 가솔린 엔진형, 가스터빈 엔진형, 스팀터빈 엔진형으로 구분한다.

비상발전기.png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긴급차단설비)


종류

  • 디젤발전기
    • 가장 많이 쓰이는 발전기로 연료비가 저렴하며, 자동차나 경운기 등의 아주 작은 엔진부터 선박의 수만마력의 대용량까지 다양하게 사용(다용도 건물, 선박, 발전소 등)
  • 가솔린발전기
    • 엔진이 같은 출력을 낼 경우 디젤보다 작고 소음이 적으나 연료비가 비싸고 높은 출력의 엔진이 없어 한계가 있음(소용량 건물)
  • 가스터빈발전기
    • 작은 용량으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공기 유입량이 필요하여 높은 회전수에 따른 고주파 소음의 문제점이 있음
  • 증기터빈발전기
    • 발전소 등 대형으로만 사용하며, 대형인 겨우 디젤에 비하여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소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설치 및 관리요령

  • 비상발전기는 내화도가 2시간 이상인 방화 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눈이나 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전용실 또는 분리건물은 소화활동으로 인한 침수, 홍수, 하수구 역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의 손상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비상 발전기실은 축전지에 의한 비상조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조도는 1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비상발전기의 연료, 배기 또는 윤활유 배관의 처짐과 연결부에서의 누출을 유발하는 부품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침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진동 방지장치는 회전장치와 미끄럼방지 기초 사이, 미끄럼 방지기초와 기초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시 적용 가능한 소음 제어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하여 발전기실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충분한 연소용 공기를 비상발전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 발전기용 냉각설비는 전부하 정격에서 원동기(엔진) 냉각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일반적으로 4~8시간 운전 가능한 용량으로 선정)
  • 연료탱크의 용량산정은 비상발전기의 기동시간, 상용전원의 정전 지속시간, 제작상의 권장 유지보수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배기설비는 배기가스 연무가 근로자가 있는 방이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밀구조이어야 하고, 특히 창문·환기구 입구 또는 엔진 공기흡입설비를 통해 건물이나 구조물에 독성 연무가 환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 발전기실은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비상전력 공급장치가 낙뢰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 예비전원 축전지는 충전 중 환기 또는 장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 비상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 운전절차 및 비상전원 공급계통도(전기단선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의 유지관리 및 운전시험은 제조자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적절한 기준 및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의 유지관리(검사, 시운전, 작동, 보수 등) 계획은 서면으로 정하여 해당구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보고서의 작성 날짜
    • 담당직원의 신분
    • 교체된 부품을 포함하여 모든 부적합한 상태와 취해진 시정조치에 관한 기록
  • 비상발전기는 정상운전 유지관리를 위해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의 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무부하 운전 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경보 또는 조치가 해제된 이후 운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