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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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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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76조의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76조의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93조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30112,18753,20220111)/제37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4조 제4조](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41조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230101,00363,20220818)/제41조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023년 3월 30일 (목) 17:00 판

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