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특수건강진단 = <br /> === 개요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br /> <br /> ===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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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br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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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br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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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 종류 === |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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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
2023년 3월 30일 (목) 07:36 판
특수건강진단
개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