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특수건강진단 = <br /> === 개요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br /> <br /> ===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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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br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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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b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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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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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23년 3월 30일 (목) 07:36 판

특수건강진단


개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