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건강관리실 = <br /> === 개요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br /> <br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br /> <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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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 16:29 기준 최신판
건강관리실
개요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시설 또는 장비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