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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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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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7%BC%EA%B3%A8%EA%B2%A9%EA%B3%84%EB%B6%80%EB%8B%B4%EC%9E%91%EC%97%85%EC%9D%98%EB%B2%94%EC%9C%84%EB%B0%8F%EC%9C%A0%ED%95%B4%EC%9A%94%EC%9D%B8%EC%A1%B0%EC%82%AC%EB%B0%A9%EB%B2%95%EC%97%90%EA%B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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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목) 17:45 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개요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