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편집 요약 없음 |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그림 | !그림 | ||
|- | |- | ||
| rowspan=" | | rowspan="9" |1. 금지표지 | ||
|101 | |101 | ||
출입금지 | 출입금지 | ||
| 57번째 줄: | 57번째 줄: | ||
|[[파일:안전보건표지-108-물체이동금지.jpg|섬네일]] | |[[파일:안전보건표지-108-물체이동금지.jpg|섬네일]] | ||
|- | |- | ||
| rowspan=" | | rowspan="17" |2. 경고표지 | ||
|201 | |201 | ||
인화성물질경고 | 인화성물질경고 | ||
|[[파일:안전보건표지-201-인화성물질.jpg|섬네일]] | |[[파일:안전보건표지-201-인화성물질.jpg|섬네일]] | ||
|- | |||
| | |||
|} | |} | ||
2023년 3월 23일 (목) 11:14 판
안전보건표지
개요
* "안전보건표지"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종류
-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지시표지
- 안내표지
- 관계자외 출입금지
| 구분 | 내용 | 그림 |
|---|---|---|
| 1. 금지표지 | 101
출입금지 |
|
| 102
보행금지 |
||
| 103
차량통행금지 |
||
| 104
사용금지 |
||
| 105
탑승금지 |
||
| 106
금연 |
||
| 107
화기금지 |
||
| 108
물체이동금지 |
||
| 2. 경고표지 | 201
인화성물질경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