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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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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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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구분===
{| class="wikitable"
|+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 하는 자'''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임원, 관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내근기자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교육기관 종사자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이․미용사, 조리사
|-
|건축설계사, 제도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
|외근기자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
|}

2023년 3월 22일 (수) 08:07 판

사무직(근로자)


정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상세 구분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 하는 자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임원, 관리자 단순노무 종사자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내근기자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교육기관 종사자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이․미용사, 조리사
건축설계사, 제도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외근기자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