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번째 줄: | 185번째 줄: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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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br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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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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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br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br />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br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br />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br />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br />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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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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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br /> 암석의 굴착작업 | |||
|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br /> 무너뜨리는 작업<br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 | | |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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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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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 | |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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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
| | |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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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br />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br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br />또는 변경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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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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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br />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br /> 밑에서의 설치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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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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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br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br />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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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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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br />·해체하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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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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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21:35 판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교육의 면제
- 교육시간 50%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 종류 및 내용
| 작업명 | 교육내용 |
|---|---|
|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 4. 폭발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2.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 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 16. 주물 및 단조작업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
|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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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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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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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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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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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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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 ·해체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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