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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종류 === | === 유독물질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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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제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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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9일 (일) 15:28 판
개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종류
|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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