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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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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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3년 3월 19일 (일) 15:27 판

개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