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1. 개요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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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