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컨베이어 == === 정의 === 재료·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설비이다. 섬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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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설비이다. | 재료·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설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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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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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 |||
# 롤러 컨베이어 | |||
#*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 |||
# 버킷(Bucket) 컨베이어 | |||
#* 쇠사슬이나 벨트에 달린 버킷을 이용하여 물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 |||
# 나사(Screw) 컨베이어 | |||
#* 나사를 회전시켜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 |||
# 트롤리(Trolley) 컨베이어 | |||
#* 공장 내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 | |||
=== 관련법령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 |||
2023년 3월 13일 (월) 17:12 판
컨베이어
정의
재료·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설비이다.
종류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롤러를 이용하여 물체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 버킷(Bucket) 컨베이어
- 쇠사슬이나 벨트에 달린 버킷을 이용하여 물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 나사(Screw) 컨베이어
- 나사를 회전시켜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 트롤리(Trolley) 컨베이어
- 공장 내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