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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업장 === | === 적용 대상 사업장 === | ||
* 상시근로자 '''<big>50명</big>''' 이상 | |||
*# 토사석 광업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1차 금속 제조업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
* 상시근로자 '''<big>300명</big>''' 이상 | |||
10. 농업 | |||
11. 어업 | |||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14. 정보서비스업 | |||
15. 금융 및 보험업 | |||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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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월) 08:51 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