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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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br />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br />
가. 프레스<br />
가. [[프레스]]<br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br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br />
다. 크레인<br />
다. 크레인<br />

2023년 3월 23일 (목) 08:31 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