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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긴급 세척시설 | |||
**긴급상황 발생 시 몸 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 |||
*세안설비 | |||
**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 |||
[[파일:세안세척설비.png|섬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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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465조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508조 제508조](세안설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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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 |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 |||
*화학실험실 |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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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 |||
==== 긴급 세척시설 ==== | |||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제작자의 안내에 따라 샤워기를 조립한다. | |||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긴급샤워기를 연결한다. | |||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샤워기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 |||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 |||
*#긴급샤워기가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와 조작밸브가 잠겨있는지 및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조작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 |||
*#샤워꼭지의 설치 높이가 적절한 지와 사워꼭지의 분사각도 등을 확인한다. | |||
*#세척용수의 온도를 확인한다.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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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설비 ==== | |||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 cm(35in)내지 115 cm(45in)사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안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 cm(6in) 이내에는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 |||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세척용수의 수압은 게이지압력으로 0.21 MPa(30 psi) 이상으로 유지한다. | |||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
*세안설비를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연결한다. | |||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안설비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 |||
*세척용수의 온도는 따듯한 정도가 좋다. 다만,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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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 17:32 기준 최신판
세안·세척설비(Eye shower, Emergency shower)
개요
- 긴급 세척시설
- 긴급상황 발생 시 몸 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 세안설비
- 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관련법령
설치장소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 화학실험실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설치기준
긴급 세척시설
-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작자의 안내에 따라 샤워기를 조립한다.
-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긴급샤워기를 연결한다.
-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샤워기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 긴급샤워기가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와 조작밸브가 잠겨있는지 및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조작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 샤워꼭지의 설치 높이가 적절한 지와 사워꼭지의 분사각도 등을 확인한다.
- 세척용수의 온도를 확인한다.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세안설비
-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 cm(35in)내지 115 cm(45in)사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안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 cm(6in) 이내에는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세척용수의 수압은 게이지압력으로 0.21 MPa(30 psi) 이상으로 유지한다.
-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세안설비를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연결한다.
-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안설비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 세척용수의 온도는 따듯한 정도가 좋다. 다만,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