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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 === | === 설치위치 === | ||
*화염방지기는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연결된 통기관의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염방지기는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연결된 통기관의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
*화염방지기는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브라더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브라더 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밸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브라더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브라더 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밸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화염방지기가 결빙되어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염방지기가 결빙되어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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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목) 17:59 기준 최신판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
개요
"화염방지기"란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가 발생 시 폭연 및 폭굉 화염이 인접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 폭연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 이하의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
- 폭굉 :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현상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종류
- 소염소자식 : 화염방지기 내부에 설치되는 금망, 소결금속, 다공판, 주름리본, 기타 금속이나 무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염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액봉식 : 소염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동기관 끝부분을 액체에 담금으로써 외부의 화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설치장소
- 화염방지기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설치한다.
설치위치
- 화염방지기는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연결된 통기관의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염방지기는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브라더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보호대상 화학설비와 브라더 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성능을 갖는 밸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화염방지기가 결빙되어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