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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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br />
[[파일:괴롭힘.png|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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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관련근거===

2023년 3월 30일 (목) 17:27 기준 최신판

직장 내 괴롭힘


개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스트레스.png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행위 종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폭행 및 협박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과도한 업무 부여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상세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