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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 불가능한 장소나 상황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 장비이다.<br /> | 호흡이 불가능한 장소나 상황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 장비이다.<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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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0조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620조 제620조](환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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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식 산소호흡기 | *개방식 산소호흡기 | ||
*순환식 폐력형 산소호흡기 | *순환식 폐력형 산소호흡기 | ||
*순환식 정량형 산소호흡기 | *순환식 정량형 산소호흡기 | ||
2023년 3월 30일 (목) 17:39 기준 최신판
공기호흡기
개요
호흡이 불가능한 장소나 상황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 장비이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종류
- 개방식 산소호흡기
- 순환식 폐력형 산소호흡기
- 순환식 정량형 산소호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