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화재감시자 = <br /> === 개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말한다.<br /> <br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241조의2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편집 요약 없음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br /> | <br /> | ||
=== 관련근거 === | === 관련근거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241조의2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241조의2 제241조의2](화재감시자)<br /> | ||
<br /> | |||
===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br /> | |||
===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 |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br /> | |||
<br /> | |||
=== 역활 === | |||
*용접·용단 작업 전 |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 |||
*용접·용단 작업 중 |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기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 |||
**화재감시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고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용접·용단 작업 후 |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재점화를 대비하여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
<br /> | |||
===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 | |||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
#화재위험작업을 하려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적정 기계·기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구, 불꽃 비산방지포·용접방호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소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화재위험작업 장소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제거 | |||
#*제거가 곤란한 경우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또는 방호덮개 설치 |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의 환기조치 | |||
#*소화기구의 비치 | |||
#*작업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확인 및 대피방법 숙지여부 등 | |||
#관리감독자는 사전 점검 시 확인한 내용을 화재위험작업허가서에 기재하고 허가서에 서명한 뒤 최종승인자에게 화재위험작업에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 |||
#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것을 최종 승인한 자는 확인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한 후 작업허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 | |||
# 작업자, 작업책임자, 입회자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이행하여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면 현장의 잔류 불꽃 또는 불티가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장소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
2023년 3월 30일 (목) 14:06 기준 최신판
화재감시자
개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말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역활
- 용접·용단 작업 전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기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고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후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재점화를 대비하여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을 하려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적정 기계·기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구, 불꽃 비산방지포·용접방호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소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장소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제거
- 제거가 곤란한 경우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또는 방호덮개 설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의 환기조치
- 소화기구의 비치
- 작업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확인 및 대피방법 숙지여부 등
- 관리감독자는 사전 점검 시 확인한 내용을 화재위험작업허가서에 기재하고 허가서에 서명한 뒤 최종승인자에게 화재위험작업에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것을 최종 승인한 자는 확인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한 후 작업허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
- 작업자, 작업책임자, 입회자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이행하여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면 현장의 잔류 불꽃 또는 불티가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장소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