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br /> === 개요 ===) |
편집 요약 없음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br /> | <br /> | ||
=== 개요 === | === 개요 === |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r /> | |||
<br /> | |||
=== 관련법령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7%BC%EA%B3%A8%EA%B2%A9%EA%B3%84%EB%B6%80%EB%8B%B4%EC%9E%91%EC%97%85%EC%9D%98%EB%B2%94%EC%9C%84%EB%B0%8F%EC%9C%A0%ED%95%B4%EC%9A%94%EC%9D%B8%EC%A1%B0%EC%82%AC%EB%B0%A9%EB%B2%95%EC%97%90%EA%B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
<br /> | |||
=== 조사시기 === |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
*수시 유해요인 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
<br /> | |||
=== 조사내용 === | |||
*작업장 상황조사 내용 | |||
**작업공정 | |||
**작업설비 | |||
**작업량 | |||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 |||
*작업조건조사 내용 | |||
**반복성 | |||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 |||
**과도한 힘 | |||
**접촉스트레스 | |||
**진동 등 | |||
[https://www.kosha.or.kr/cms/resFileDownload.do?siteId=kosha&type=etc&fileName=%EC%9C%A0%ED%95%B4%EC%9A%94%EC%9D%B8%EC%A1%B0%EC%82%AC%ED%91%9C.hwp 기본조사표 다운로드] | |||
2023년 3월 23일 (목) 17:48 기준 최신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개요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조사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조사내용
- 작업장 상황조사 내용
- 작업공정
- 작업설비
- 작업량
-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 작업조건조사 내용
- 반복성
-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 과도한 힘
- 접촉스트레스
- 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