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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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3년 3월 15일 (수) 17:56 기준 최신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7조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