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 == ===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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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 #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